산재 칼럼 01
회사가 반대해도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이겁니다. 회사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산재를 못 한다는 것이죠.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사망한 경우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회사의 동의나 날인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긴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아도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실관계를 따로 조사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료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상으로 정리하자고 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그것은 회사 사정이고, 근로자가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별도의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