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칼럼 04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장해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치유)가 됐을 때, 그때 남아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연금 또는 일시금)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능 손실의 정도를 봅니다. 관절 운동 범위, 청력 손실 수치, 심폐기능처럼 측정되는 값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 시점과 방법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검사 준비가 부실하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상태가 나빠졌다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판정 자료를 보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