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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건설노동자 추락사고 산재, 안전대를 안 맸으면 못 받나요?

건설노동자 추락사고 산재에서 안전대를 안 맨 과실만으로 산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제외하는 것은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입니다.

한눈에 보기

  1. 단순 과실은 산재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추락 위험 장소의 예방 조치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3. 과실은 회사 상대 손해배상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결론부터

건설노동자 추락사고 산재에서 '안전대를 안 맸으니 본인 책임'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던 중 떨어진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이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것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2항).

산재보험법 조문에는 근로자의 단순한 부주의를 제외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단이 과실을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근거가 고의·자해·범죄행위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비계, 개구부, 사다리처럼 떨어진 장소의 설비 상태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조치는 누구 몫인가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재해를 막을 조치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근로자도 사업주가 한 조치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지켜야 합니다(제40조).

하청 근로자가 원청 현장에서 일하면 원청(도급인)도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하청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 조치는 원청 의무에서 빠집니다(제63조).

과실은 어디서 따지나요

근로자 과실은 산재 인정보다는 회사 상대 손해배상에서 과실 비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덜게 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그래서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검토는 순서를 나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도 확인하세요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회사가 과실을 이유로 신청을 미루자고 해도 건설노동자 추락사고 산재 신청은 본인이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락 원인이 설비 문제인지 다툼이 있거나 회사가 과실을 들어 합의를 권한다면, 현장 사진과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ㆍ제80조ㆍ제11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ㆍ제40조ㆍ제63조

※ 근로자 과실은 산재 인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에서 과실 비율로 다뤄질 수 있고,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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