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단순 과실은 산재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예방 조치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 과실은 회사 상대 손해배상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결론부터
건설노동자 추락사고 산재에서 '안전대를 안 맸으니 본인 책임'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던 중 떨어진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이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것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2항).
산재보험법 조문에는 근로자의 단순한 부주의를 제외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단이 과실을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근거가 고의·자해·범죄행위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비계, 개구부, 사다리처럼 떨어진 장소의 설비 상태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조치는 누구 몫인가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재해를 막을 조치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근로자도 사업주가 한 조치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지켜야 합니다(제40조).
하청 근로자가 원청 현장에서 일하면 원청(도급인)도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하청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 조치는 원청 의무에서 빠집니다(제63조).
- 안전대 걸이 설비나 안전난간이 있었는지
- 작업 발판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 현장에서 착용 지시나 교육이 있었는지
과실은 어디서 따지나요
근로자 과실은 산재 인정보다는 회사 상대 손해배상에서 과실 비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덜게 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그래서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검토는 순서를 나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도 확인하세요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회사가 과실을 이유로 신청을 미루자고 해도 건설노동자 추락사고 산재 신청은 본인이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락 원인이 설비 문제인지 다툼이 있거나 회사가 과실을 들어 합의를 권한다면, 현장 사진과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과실은 산재 인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에서 과실 비율로 다뤄질 수 있고,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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