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사고는 경위가 확인되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직종별 기준표가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공장 생산직이 산재를 신청할 때는 먼저 이것이 사고인지 질병인지를 나눕니다. 둘은 근거 조문도, 심사 과정도 다릅니다.
사고는 일하던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심이고, 질병은 무엇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가 중심입니다. 생산직 산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이 구분입니다.
사고: 기계에 끼이거나 넘어진 경우
일하던 중이나 일에 따르는 행위 중 난 사고,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ㆍ나목). 작업 준비와 마무리, 용변, 공장 안 화재 때 대피하다 다친 경우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기계 덮개가 빠져 있었거나 고장 난 설비를 그대로 쓰게 했다면 시설물 결함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다만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기고 설비를 쓰다 난 사고는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질병: 오래 일해서 생긴 병
소음, 화학물질, 분진, 몸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노출되어 생긴 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생산직 산재에서 자주 다투는 질병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성 난청: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등(시행령 별표 3)
- 근골격계 질병: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시 별표 1에는 자동차 부품조립공, 타이어 성형공, 제조업 용접공 같은 직종이 상병별로 적혀 있습니다
질병에 필요한 세 가지
질병은 노출 경력, 업무시간과 종사기간에 비춘 발병 가능성, 의학적 인과관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사고로 다친 뒤 생긴 병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은 다친 경위와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법 제41조 제1항).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부상은 대상이 아니고(법 제40조 제3항), 요양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여러 곳 옮겨 다녔거나 이미 퇴직했다면 생산직 산재 질병 신청에서 노출 이력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청 전에 경력과 작업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 생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는 경위, 질병은 노출 기간과 의학적 인과관계로 개별 판단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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