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회사 보고와 산재 신청은 가는 곳이 다릅니다.
-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나 본인 확인이 붙습니다.
- 확인할 때 사고 경위가 맞는지 읽어 보세요.
결론부터
일하다 다친 뒤에는 두 가지 서류가 따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고용노동부 쪽에 내는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요양급여 신청입니다.
계양 산재 노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이 둘을 나눠 두면, 회사가 보고를 했는지와 내 신청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숨겨서는 안 되고, 원인 등을 기록해 남겨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ㆍ제2항). 기록에는 사업장과 근로자 인적사항, 사고가 난 일시와 장소,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 계획이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사람이 숨지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ㆍ질병이 생기면, 회사는 사고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이 기록은 3년 동안 보존 대상입니다(법 제164조 제1항 제4호).
조사표 확인을 요청받았다면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필요하고, 대표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 내용을 붙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라면 다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이때 작업 내용, 다친 장소, 쓰던 기계 이름이 실제와 같은지 꼼꼼히 읽어 보세요. 회사 보고와 산재 신청서의 경위가 서로 다르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직접 하는 신청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다친 경위,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내 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양 산재 노무사와 상담할 때 가져가면 좋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보여 준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이나 사진
- 사고 당일 작업 지시 내용과 함께 일한 동료 연락처
- 첫 진료 기록과 진단서
- 요양급여ㆍ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장례비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조사표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적힌 경위가 실제와 다르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서류를 함께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회사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사업주 보고 절차이고,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따로 하는 절차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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