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냅니다.
- 회사는 증명과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은 급여마다 3년 또는 5년입니다.
결론부터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거나 공상으로 끝내자고 해도, 산재 신청 자체는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다친 경위, 의사의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할 때 병원이 신청을 대신 내 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양 노무법인을 찾기 전에 이 두 길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 두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일
법은 회사에 협조 의무를 둡니다. 다친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가 도와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1항). 근로자가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해 주어야 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끊겨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 도장이 없다고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산재를 숨기면 생기는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게 하고, 원인 등을 기록해 보존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제3항).
즉 회사가 산재 보험을 쓰는지와 별개로, 재해 사실을 기록하고 보고할 의무는 남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것
계양 노무법인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다친 날짜, 시간, 장소, 함께 있던 동료 이름
- 병원 진단서와 처음 진료받은 기록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공상 제안 내용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놓치기 쉬운 점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40조 제3항).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공상으로 치료비만 받다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어,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주장하거나 공상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한다면, 서명 전에 계양 노무법인 등 전문가와 경위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위치와 담당지역은 방문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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