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 사고 · 출퇴근 재해
업무 중 사고는 물론 출퇴근길에 생긴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상담의 첫 단계입니다.
지금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부터 모을지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사고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
진단서·치료 기록
블랙박스·CCTV 영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출퇴근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
상담과 검토에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사고 · 출퇴근 재해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편이 서로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보수는 승인된 보상금의 일정 비율이며, 불승인 시 비용이 없습니다. 수임료는 노무법인 더보상 법인 계좌로만 받습니다. 구체적인 요율은 상담 시 사건 내용에 따라 안내해 드리며, 수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