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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사고 · 출퇴근 재해

일하다, 오가다
다치셨다면

업무 중 사고는 물론 출퇴근길에 생긴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왜 다투어집니까

판단할 때 보는 것

아래 항목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상담의 첫 단계입니다.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지금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부터 모을지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 01

사고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

자료 02

진단서·치료 기록

자료 03

블랙박스·CCTV 영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료 04

출퇴근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

0착수금 0원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담과 검토에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사고 · 출퇴근 재해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편이 서로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보수는 승인된 보상금의 일정 비율이며, 불승인 시 비용이 없습니다. 수임료는 노무법인 더보상 법인 계좌로만 받습니다. 구체적인 요율은 상담 시 사건 내용에 따라 안내해 드리며, 수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산재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협조가 없어도 진행됩니다.
Q. 출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잠깐 경로를 벗어난 경우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봐야 합니다.
Q.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절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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