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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중피종 산재 퇴직후, 60세 넘어 진단받으면 휴업급여는?

중피종 산재 퇴직후 청구는 은퇴 뒤 진단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61세부터 휴업급여 계산 비율이 달라지고, 60세 이후 평균임금은 물가에 맞춰 바뀝니다.

한눈에 보기

  1.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2. 61세부터 휴업급여는 나이별 비율로 줄어듭니다.
  3. 60세 이후 평균임금은 물가변동률로 바뀝니다.

결론부터

석면을 다룬 일터를 떠난 지 오래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법 제88조 제1항).

그래서 중피종 산재 퇴직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은퇴한 나이에 진단받았을 때 돈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집중합니다.

61세부터 휴업급여 비율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에 평균임금의 70%입니다(법 제52조). 받는 사람이 61세가 되면 별표 1의 비율을 곱합니다(법 제55조).

나이1일 휴업급여에 곱하는 비율
61세66/70
62세62/70
63세58/70
64세54/70
65세 이후50/70

감액이 늦춰지는 경우

61세 이후에도 일하던 중 다쳐 요양하는 경우, 그리고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뒤 61세 이후 그 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55조 단서, 시행령 제51조).

은퇴 뒤 일하지 않던 분에게 휴업급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공단이 개별로 판단합니다.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바뀌나

평균임금은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조정됩니다. 60세가 된 뒤에는 근로자 임금 증감률이 아니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씁니다(법 제36조 제3항).

퇴직 당시 임금이 오래전 금액이라 낮다면,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법 제36조 제6항, 시행령 제25조).

석면을 다룬 일터가 여러 곳이었다면 회사 이름과 일한 기간, 맡은 작업을 시기별로 적어 두세요. 회사가 문을 닫아 사업주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증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피종 산재 퇴직후 청구는 일한 기록이 오래돼 증명이 어렵고 평균임금 계산도 복잡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2조·제55조·제66조·제88조·제112조·제116조, 별표 1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1조

※ 퇴직 뒤 일하지 않던 사람에게 휴업급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공단이 개별로 판단하므로 결정 통지서로 확인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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