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 61세부터 휴업급여는 나이별 비율로 줄어듭니다.
- 60세 이후 평균임금은 물가변동률로 바뀝니다.
결론부터
석면을 다룬 일터를 떠난 지 오래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법 제88조 제1항).
그래서 중피종 산재 퇴직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은퇴한 나이에 진단받았을 때 돈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집중합니다.
61세부터 휴업급여 비율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에 평균임금의 70%입니다(법 제52조). 받는 사람이 61세가 되면 별표 1의 비율을 곱합니다(법 제55조).
| 나이 | 1일 휴업급여에 곱하는 비율 |
|---|---|
| 61세 | 66/70 |
| 62세 | 62/70 |
| 63세 | 58/70 |
| 64세 | 54/70 |
| 65세 이후 | 50/70 |
감액이 늦춰지는 경우
61세 이후에도 일하던 중 다쳐 요양하는 경우, 그리고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뒤 61세 이후 그 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55조 단서, 시행령 제51조).
은퇴 뒤 일하지 않던 분에게 휴업급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공단이 개별로 판단합니다.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바뀌나
평균임금은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조정됩니다. 60세가 된 뒤에는 근로자 임금 증감률이 아니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씁니다(법 제36조 제3항).
퇴직 당시 임금이 오래전 금액이라 낮다면,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법 제36조 제6항, 시행령 제25조).
석면을 다룬 일터가 여러 곳이었다면 회사 이름과 일한 기간, 맡은 작업을 시기별로 적어 두세요. 회사가 문을 닫아 사업주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증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3항).
-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법 제66조).
- 보험급여 청구 시효는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피종 산재 퇴직후 청구는 일한 기록이 오래돼 증명이 어렵고 평균임금 계산도 복잡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퇴직 뒤 일하지 않던 사람에게 휴업급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공단이 개별로 판단하므로 결정 통지서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