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모든 급여의 바탕은 평균임금입니다.
- 석면 관련 병은 비슷한 근로자 임금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 숨진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따로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법 제36조 제1항). 치료비인 요양급여를 빼면 대부분 평균임금에 비율이나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중피종 산재 보상금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그만둔 일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마지막 임금이 낮거나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특례란
별표 3 제10호의 석면 관련 질병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성별, 직종,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을 합해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병이 확인된 날은 보통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입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한 뒤 확인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산정해 증감합니다(제5항). 특례는 신청하거나 공단 직권으로 적용합니다(제6항).
항목별 기준
아래 일수와 비율에 평균임금을 곱한 것이 기본 계산입니다.
| 항목 | 기준 |
|---|---|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 상병보상연금 | 제1급 329일분, 제2급 291일분, 제3급 257일분 |
| 장해급여 | 별표 2 등급별 일수(일시금 제1급 1,474일분부터 제14급 55일분) |
| 유족보상연금 |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유족 1인당 100분의 5 가산(가산 합계 100분의 20까지)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 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상한과 하한, 놓치기 쉬운 점
평균임금이 2026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인 1일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올리지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이 하한을 쓰지 않습니다(법 제36조 제7항).
장례비는 2026년 상한 19,279,760원, 하한 13,943,000원 범위로 조정합니다. 중피종 산재 보상금 가운데 유족급여와 장례비, 장해급여는 5년, 나머지는 3년의 시효가 있습니다(법 제112조).
- 유족보상연금 대신 일시금 절반과 연금 절반을 고를 수 있습니다(법 제62조 제3항).
-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이 청구합니다(법 제71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아 보이거나 특례가 적용됐는지 알 수 없다면 통지서와 진단서 발급일을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등급, 유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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