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김포는 공단 부천지사 관할입니다.
- 병원 대행, 직접 제출, 온라인 접수가 모두 됩니다.
- 접수 뒤 결정까지는 단계별로 기간이 더 붙습니다.
결론부터
김포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연결됩니다. 공단 지사정보에 부천지사의 담당지역이 부천시와 김포시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4 다성빌딩 7~9층이고, 산재 보상을 맡는 재활보상 부서는 8층에 있습니다. 다만 꼭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경로는 세 가지
어느 경로든 요양급여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다친 경위, 의사 소견이 담긴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 보완서류는 MO 서비스로 휴대폰 사진을 문자로 보내 낼 수도 있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문자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경로 | 이렇게 진행됩니다 |
|---|---|
| 치료받는 병원이 대행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보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냅니다. 동의 확인 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
| 본인이 직접 제출 | 지사에 내거나 팩스로 보냅니다. 공단 전자팩스는 0505로 시작하는 11자리로 보내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
| 온라인 접수 |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하면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 |
접수 뒤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공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결정은 7일 안에 하게 되어 있지만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청취에 드는 날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김포 산재 신청을 했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공단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온 질병 등은 심의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7조).
결정 결과는 신청인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으로 전자문서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하는 곳
공단 누리집 민원·조회 메뉴에 '나의 사건 검색'이 있습니다. 최초요양, 질병판정, 심사청구, 보상으로 나뉘어 있으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부천지사 안에서는 재활보상1부가 재해조사와 최초 평균임금 산정을, 재활보상2부가 요양관리와 장해급여를 맡습니다. 문의할 내용에 따라 부서를 나눠 연락하면 빠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거나 질병 판정이 길어진다면 김포 산재 신청 서류를 다시 점검해 볼 때입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지사 주소, 부서, 제출 방법은 공단 페이지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과 온라인 접수 화면은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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