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학적 소견을 냅니다.
-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각각 청구합니다.
- 사망이 업무상으로 추정되면 장례비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결론부터
폐암 산재 신청서류는 누가 내느냐로 나뉩니다. 치료 중인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고, 가족이 숨진 뒤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급여는 종류마다 따로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인이 치료 중일 때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41조 제1항). 폐암은 경위란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을 다루는 공정에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주세요.
- 진단명과 근거가 담긴 의사 소견서
- 병원이 대신 낼 때: 대행 동의 확인 서류(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결정 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영수증: 승인 뒤 산재 요양급여 해당분을 공단에 청구(법 제42조 제2항)
- 치료로 일을 못 했다면 휴업급여 청구서를 따로
가족이 숨진 뒤 유족이 낼 때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법 제62조 제1항).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나오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가 적용됩니다(법 제71조 제1항·제2항).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해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는 장례비에서는 그만큼을 뺍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기한도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회사에서 받을 자료
폐암 산재 신청서류에 노출 근거를 더하려면 회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 다룬 물질을 보여 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유해·위험요인 자료
- 재직 중 받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무 조건 자료와 출퇴근 기록부
낸 뒤에 걸리는 시간
공단의 기본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업무상 재해인지 가리기 위한 역학조사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노출 물질을 확인하는 조사가 들어가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동안의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녀 노출 이력이 흩어져 있거나 가족이 이미 숨진 뒤라면, 폐암 산재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경위와 자료 목록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 유족급여에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 같은 세부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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