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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폐질환

진폐 산재 장해등급, 사망 전 폐기능 검사로 1급 인정한 판결

진폐 산재 장해등급 결정 없이 요양 중 숨진 광업소 근로자에 대해, 법원은 생전 폐기능 검사와 진료기록으로 제1급을 인정하고 제7급 전제로 차액을 주지 않은 공단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진폐증 요양 중 사망(심폐기능 고도장해 F3 다툼)
직업광업소 분진작업 근로자(유족인 배우자가 청구)
결과제7급 전제로 차액을 주지 않은 공단 처분 취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요양하다 숨졌습니다. 예전 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에 활동성 폐결핵이 겹친 상태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살아 있는 동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숨지기 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 고도장해(F3)가 나왔다며, 장해등급 제1급을 기준으로 아직 받지 못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차액을 주지 않았나

공단은 처음엔 등급 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예전 정밀진단을 근거로 제7급 기준 금액만 주었습니다. 숨지기 전 폐기능 저하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일시적 상태이고, 정밀진단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니 검사 결과만으로 등급을 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폐증은 완치가 안 되고 일을 그만둬도 진행하므로, 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증상이 굳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장해급여를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제7급을 전제로 차액을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진폐 근로자가 등급 결정 없이 숨졌더라도, 생전에 남긴 검사 기록이 장해등급을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진폐로 요양 중인 가족이 있다면 폐기능 검사 결과지와 흉부 사진 기록을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단이 예전 판정만으로 등급을 정했다면, 그 뒤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이 더 나쁜 상태를 보여 주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3.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숨진 뒤에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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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판결)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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