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진폐증 요양 중 사망(심폐기능 고도장해 F3 다툼) |
| 직업 | 광업소 분진작업 근로자(유족인 배우자가 청구) |
| 결과 | 제7급 전제로 차액을 주지 않은 공단 처분 취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요양하다 숨졌습니다. 예전 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에 활동성 폐결핵이 겹친 상태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살아 있는 동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숨지기 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 고도장해(F3)가 나왔다며, 장해등급 제1급을 기준으로 아직 받지 못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차액을 주지 않았나
공단은 처음엔 등급 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예전 정밀진단을 근거로 제7급 기준 금액만 주었습니다. 숨지기 전 폐기능 저하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일시적 상태이고, 정밀진단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니 검사 결과만으로 등급을 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폐증은 완치가 안 되고 일을 그만둬도 진행하므로, 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증상이 굳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장해급여를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 여러 해 동안의 폐기능 검사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 결핵으로 망가진 폐와 진폐증이 겹쳐 심폐기능 고도장해(F3)였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이면서 고도장해가 남았으므로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정밀진단과 진폐심사회의 규정은 절차를 정한 것일 뿐이고, 숨진 뒤 유족이 청구할 때 그 절차를 거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 생전 기록과 흉부 사진으로도 판정할 수 있으니, 절차를 안 거쳤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제7급을 전제로 차액을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진폐 근로자가 등급 결정 없이 숨졌더라도, 생전에 남긴 검사 기록이 장해등급을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진폐로 요양 중인 가족이 있다면 폐기능 검사 결과지와 흉부 사진 기록을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단이 예전 판정만으로 등급을 정했다면, 그 뒤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이 더 나쁜 상태를 보여 주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숨진 뒤에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