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진폐증(병형 제1형 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
| 직업 | 분진사업장 근로자 |
| 결과 | 공단의 진폐보험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확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6.22 |
어떤 사건이었나
분진이 많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진폐병형 제1형(1/0)이었고, 심폐기능 경도장해와 합병증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진폐병형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이는 진폐 정도를 나눈 등급입니다. 제1형으로 판정되어야 진폐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 진폐심사회는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만 보고 의증(0/1)으로 판독했습니다. 의증은 진폐가 의심되지만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판독 결과가 엇갈리자 법원은 따로 감정을 맡겼습니다. 법원 감정의는 단순방사선 사진과 흉부 CT를 함께 보고 제1형(1/0)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쉽게 말해 엑스레이 한 장만으로 판단이 애매하다면 CT 같은 보완 검사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나중에 만든 내부 지침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시행령이 단순방사선 사진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보완 검사를 막는 취지는 아닙니다.
- 판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사진과 CT를 함께 본 감정 소견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처분 이후에 나온 공단 내부 CT 지침은 바깥 사람을 묶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엑스레이 판독만으로 진폐가 애매하게 나왔더라도 CT 같은 보완 검사로 다시 따져 볼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판독 결과가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나왔다면 그 차이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진폐 판독이 병원과 공단에서 다르게 나왔다면 각 판독 결과지를 모두 보관하세요.
- 흉부 CT 같은 보완 검사 결과가 있다면 다툴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단 내부 지침은 법원 판단을 그대로 묶지 못할 수 있으니 결정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