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진폐(재요양: 진폐 및 기관지염), 재요양 중 사망 |
| 직업 | 탄광 선관원 등 |
| 결과 | 공단 상고 기각,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유지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04.24 |
| 사건번호 | 2024두36401 |
어떤 사건이었나
탄광에서 선관원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같은 광업소에서 7년 넘게 같은 일을 하며 분진을 계속 마셨고, 퇴직 후 진폐와 기관지염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재요양 기간에는 퇴직 당시 같은 일을 하던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 나왔고, 이 돈으로 20여 년을 생활하다 재요양 중 숨졌습니다.
공단이 차액을 거절한 이유
공단은 유족급여를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는 그보다 높은 재요양 때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최초 진단일이 기준이라며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은 보상금을 계산하는 하루치 임금 기준입니다.
대법원이 본 기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최초 진단일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두 조건을 갖추면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최초 진단 뒤 더 일하며 분진에 노출된 것이 재요양 상병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 근로자와 가족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 등을 받아 생활해 온 경우
- 직장이나 업무가 바뀌지 않았다거나 진단 뒤 근무기간이 더 짧다는 이유만으로 원인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
- 낮은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주면 유족 생활수준이 떨어져 유족급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이 사건이 두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고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진폐로 오래 요양하다 숨진 경우, 유족급여 기준 임금이 어느 시점으로 잡혔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 볼 이유가 생긴 판결입니다. 반대로 재요양 때 받던 급여가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낮았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이 함께 밝혔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진폐 유족급여를 받았다면 어느 날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었는지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고인이 진단 뒤에도 분진 작업을 계속했다면 그 기간의 근무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재요양 중 받던 휴업급여와 연금 금액 자료는 정정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7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