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심사 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도 됩니다.
- 계양구는 인천북부지사가 담당합니다.
결론부터
계양 산재 상담을 찾는 분 가운데에는 이미 공단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승인이나 기대보다 낮은 결정이 나왔다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부터 기억하세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이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공단 안의 심사 절차를 밟습니다(법 제103조).
불복은 이런 순서로 갑니다
심사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공단으로 갑니다. 계양구는 인천북부지사 담당이고, 지사 주소는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4층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 단계 | 어디에 | 기간 |
|---|---|---|
| 심사 청구 | 결정한 지사를 거쳐 공단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지사 의견서 | 지사가 공단에 송부 | 청구서를 받은 뒤 5일 이내 |
| 심사 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 60일 이내, 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
| 재심사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놓치기 쉬운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90일은 처음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법 제106조).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내면 시효 중단에서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 재결로 취급됩니다(법 제111조).
대리인이 심사 청구를 하면 청구서에 대리인 이름과 주소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시행령 제96조).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기간은 안 날부터 셉니다.
- 공단 누리집 '나의 사건 검색'에서 최초요양, 질병판정, 심사청구 단계별 진행을 조회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계양 산재 상담 전에 챙길 것
결정 통지서, 처음 낸 신청서와 의학 소견서, 회사가 낸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공단이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 통지서 문구를 보면 다툴 쟁점이 보입니다.
상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양 산재 상담에서는 남은 기간과 어느 단계로 갈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90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인지 헷갈린다면 서둘러 판단받으세요.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 불복 기간은 결정을 안 날부터 세므로 통지서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지사 정보는 바뀔 수 있어 방문 전에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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