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산재이의신청의 법적 이름은 심사 청구입니다.
- 공단 심사위원회가 60일 안에 결정합니다(20일 연장 가능).
- 기다리는 동안 진술·증거·감정·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흔히 산재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 절차는 산재보험법에서 심사 청구입니다. 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냅니다(제103조). 이 글은 청구서를 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 사이 청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청구서를 받은 지사는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 본부로 보냅니다. 지사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가 이 의견서에 담깁니다.
누가 심사하나
공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제104조). 위원은 150명 이내이고 그중 2명이 상임입니다.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5년 이상 공인노무사, 대학 조교수 이상, 노동·산재 업무 10년 이상 경력자, 사회보험·산업의학 전문가 가운데서 정합니다(시행령 제99조).
실제 회의는 위원장과 그때그때 지정된 위원 6명으로 열립니다.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공단은 심리 과정을 심리조서로 남깁니다(시행령 제100조).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공단은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거꾸로 말하면 청구인이 먼저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조사 | 이럴 때 쓸모 있습니다 |
|---|---|
| 지정 장소에 나가 의견 진술 | 서류로 전하기 어려운 작업 상황을 직접 설명할 때 |
| 증거 문서·물건 제출 | 동료 진술서, 작업 사진, 근무기록을 새로 구했을 때 |
| 전문가 감정 | 의학 소견이 서로 엇갈릴 때 |
| 사업장 출입 조사 | 회사 설명과 실제 작업이 다를 때 |
| 공단 지정 의사 진단 | 상병 상태를 다시 확인받고 싶을 때 |
결정은 언제, 어떻게 오나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합니다. 부득이하면 한 번만 20일까지 늘릴 수 있고, 늘릴 때는 처음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제105조).
결정은 문서로 오며 주문, 청구 취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기간도 함께 안내됩니다(시행령 제101조). 결과가 기각이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6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승인 이유를 반박할 새 자료가 없는 상태라면 무엇을 보강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나 감정 신청이 도움이 될지 개별 사정을 놓고 상담해 보세요.
※ 법에는 '이의신청'이라는 이름 대신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조사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공단이 정합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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