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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 판단 이유 기록은 어떻게 받아 보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는 공단 지사의 결정 통지로 받습니다. 판단 근거가 궁금하면 정보공개 청구로 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 그동안에도 심사청구 90일 기한은 흐릅니다.

한눈에 보기

  1. 위원회 결과는 공단 지사장을 거쳐 통지됩니다.
  2. 공단은 심의 안건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3. 기록을 기다리는 중에도 90일 불복 기한은 갑니다.

결과는 이렇게 전달됩니다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 지사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깁니다. 위원회는 맡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지사장에게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만 1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그래서 내 손에 오는 것은 위원회 문서 자체가 아니라 공단 지사의 결정 통지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가 짧게 요약되어 있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다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록은 공단에 남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합니다. 공단은 심의 안건과 심의 결과를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5항·제6항). 판단 근거를 더 알고 싶다면 이 기록을 정보공개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5조).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정보공개 메뉴에도 관련 서식과 이의신청서 서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순서

청구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받고 싶은 정보의 내용, 받는 방법을 적습니다. 서면이 어렵다면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단계기간
공개 여부 결정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제11조)
비공개·부분공개에 이의신청통지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로(제18조 제1항)

놓치기 쉬운 점

기록을 기다리다 불복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한 공단 지사를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제3항).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같은 조 제5항). 정보공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이 공개될지는 공단이 비공개 사유와 다른 사람 정보가 들어 있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일부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를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모르겠다면, 통지서와 받은 기록을 함께 보며 불복 단계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0조·제11조·제18조

※ 공개 범위는 공단이 비공개 사유와 제3자 관련 여부를 보고 정하므로 공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사청구 기한은 흐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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