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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계양 산재 신청, 어느 지사로 가고 그다음엔 무슨 일이?

계양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가 맡는 지역입니다. 신청서가 들어간 뒤 회사 의견 청취, 보완서류 제출, 휴업급여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계양구는 공단 인천북부지사 담당 지역입니다.
  2. 신청하면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3. 쉬는 동안의 돈은 휴업급여로 따로 챙깁니다.

결론부터

계양 산재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로 들어갑니다.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에 이 지사의 담당지역이 부평구, 서해구, 검단구, 계양구, 강화군으로 올라 있습니다.

회사가 대신 내 줘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친 사람이 직접 내도 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법 제41조).

인천북부지사, 이렇게 안내돼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 상세 페이지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항목안내 내용
주소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4층
주차청사 내 주차 가능
서류 보완MO 서비스: 휴대폰으로 서류를 찍어 문자로 제출
재해조사 담당재활보상1부(재해조사, 진료비, 재요양, 진폐 등)
장해 담당재활보상2부(요양재활지원, 장해급여 등)

신청서가 들어간 뒤 생기는 일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적어 낼 수도 있으니, 내 쪽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이 대신 신청했다면 내가 동의했다는 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1항). 공단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MO 서비스로 사진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요금은 요금제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는 다른 서류입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하루 단위로 주는 돈이고,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회사가 필요한 증명을 해 주지 않으면 공단에 그 사정을 알리세요. 사업주는 증명 요구에 응해야 하고, 행방불명 같은 사정이 있으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계양 산재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질병이라 조사가 길어질 것 같다면, 계양 산재 신청 전에 서류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ㆍ제41조ㆍ제52조ㆍ제112조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인천북부지사)

※ 지사 담당지역과 주소, 서류 제출 방법은 공단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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