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계양구는 공단 인천북부지사 담당 지역입니다.
- 신청하면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 쉬는 동안의 돈은 휴업급여로 따로 챙깁니다.
결론부터
계양 산재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로 들어갑니다.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에 이 지사의 담당지역이 부평구, 서해구, 검단구, 계양구, 강화군으로 올라 있습니다.
회사가 대신 내 줘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친 사람이 직접 내도 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법 제41조).
인천북부지사, 이렇게 안내돼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 상세 페이지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항목 | 안내 내용 |
|---|---|
|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4층 |
| 주차 | 청사 내 주차 가능 |
| 서류 보완 | MO 서비스: 휴대폰으로 서류를 찍어 문자로 제출 |
| 재해조사 담당 | 재활보상1부(재해조사, 진료비, 재요양, 진폐 등) |
| 장해 담당 | 재활보상2부(요양재활지원, 장해급여 등) |
신청서가 들어간 뒤 생기는 일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적어 낼 수도 있으니, 내 쪽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이 대신 신청했다면 내가 동의했다는 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1항). 공단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MO 서비스로 사진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요금은 요금제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 다친 날짜와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
- 처음 진료받은 병원과 진단명
- 회사에 알린 날과 방법(문자, 메신저 등)
놓치기 쉬운 점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는 다른 서류입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하루 단위로 주는 돈이고,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회사가 필요한 증명을 해 주지 않으면 공단에 그 사정을 알리세요. 사업주는 증명 요구에 응해야 하고, 행방불명 같은 사정이 있으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계양 산재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질병이라 조사가 길어질 것 같다면, 계양 산재 신청 전에 서류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지사 담당지역과 주소, 서류 제출 방법은 공단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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