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노무법인은 개업노무사 2명 이상이 세운 법인입니다.
- 신청, 심사청구, 서류 작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광명시 산재 사건은 공단 안양지사 담당입니다.
결론부터
노무법인은 개업노무사들이 일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려고 세운 법인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꾸리고, 사원이 아닌 소속 노무사를 따로 둘 수도 있습니다(제7조의3).
광명 노무법인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법인인지 개인 사무소인지보다 먼저, 노무사가 법에서 맡을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알아 두면 상담에서 무엇을 부탁할지 분명해집니다.
노무사가 대신할 수 있는 일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무사의 직무를 정해 두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들어가므로 공단에 내는 신청과 청구를 노무사가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노무사가 하는 일 | 근거 |
|---|---|---|
| 처음 신청 | 요양급여 등 신청과 청구의 대행, 대리 |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
| 서류 준비 |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 내용 확인 | 제2조 제1항 제2호 |
| 거절된 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대행 | 제2조 제1항 제1호 |
| 그 밖에 | 노동 법령과 노무관리 상담, 지도 | 제2조 제1항 제3호 |
광명 사건은 안양지사가 맡습니다
오늘 공단 지사정보를 다시 열어 보니 광명시는 안양지사 담당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에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재해조사와 최초 요양결정은 재활보상1부가, 요양관리와 장해급여 지급은 재활보상2부가 맡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와 치료를 마친 뒤 연락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상담 전에 챙길 것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생긴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적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오면 광명 노무법인 상담에서 어느 단계부터 도울지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 진단서와 진료 기록
- 다친 날짜, 장소, 작업 내용을 적은 메모
-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험급여는 대부분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기한이 가까웠거나 이미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광명 노무법인이든 다른 곳이든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공단 지사의 담당지역과 부서 업무는 바뀔 수 있으니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지사정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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