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별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 재발·악화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신청합니다.
결론부터
건설노동자 골절 산재는 뼈가 붙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관절이 덜 움직이거나 통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나중에 다시 나빠지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1조 제1항).
치료하는 동안 받는 것
요양급여에는 진찰과 검사, 수술, 재활치료, 입원, 보조기, 이송까지 들어갑니다(제40조 제4항). 일을 못 하는 기간에는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쉬는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52조).
골절 뒤 생긴 다른 병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상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원래 있던 병이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면 됩니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57조 제2항). 어느 쪽을 받을지는 본인이 고르되,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
등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 6과 고용노동부령 세부기준에 따릅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심한 쪽 등급을 기준으로 올려 조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남은 장해 | 조정 |
|---|---|
|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 | 1개 등급 상향 |
| 제8급 이상이 둘 이상 | 2개 등급 상향 |
| 제5급 이상이 둘 이상 | 3개 등급 상향 |
다시 아프면 재요양
치료가 끝난 뒤 같은 부위가 재발하거나 치유 때보다 나빠졌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 대상입니다(제51조 제1항). 철심 제거나 관절 손상 진행처럼 의사 소견이 핵심이므로 진료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재요양은 처음과 같은 요양급여를 다시 받는 것이어서, 그동안 일을 못 하면 휴업급여 요건도 다시 확인합니다.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제112조 제1항 단서).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골절이 여러 곳이라 등급 조정이 복잡하거나 결정된 등급이 실제 불편과 맞지 않다고 느끼면, 진단서와 영상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부위별 장해등급과 지급 일수는 별표와 세부기준으로 정해지고, 실제 등급은 공단 장해 심사로 결정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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