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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두 귀 청력이 다르면 몇 급인가요?

소음성난청 장해등급은 두 귀 청력이 다르면 양쪽 수치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말소리를 알아듣는 명료도가 낮으면 더 높은 등급이 될 수 있고, 이명은 제12급이 따로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평균 청력손실치는 6분법으로 계산합니다.
  2. 두 귀가 다르면 양쪽 수치의 조합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3. 명료도와 이명도 등급에 반영됩니다.

결론부터

소음성난청 장해등급은 한 귀만 보는 기준, 두 귀를 같이 보는 기준,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명료도)를 함께 보는 기준으로 나뉩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양쪽 귀가 똑같이 나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두 귀 수치를 조합한 기준을 알아 두면 결정 통지서를 읽기 쉽습니다.

수치는 이렇게 냅니다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 {(a+2b+2c+d)/6}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번 검사했다면 가장 좋은 역치를 쓰고, 소수점 아래는 버립니다. 주파수별 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면 100데시벨로, 0데시벨 이하이면 0데시벨로 봅니다. 기준은 ISO입니다.

두 귀가 다를 때

한쪽 귀가 많이 나쁘고 다른 쪽도 어느 정도 나쁘면 아래처럼 조합해서 봅니다. 한쪽 귀만 나쁜 경우의 기준도 함께 적었습니다.

나쁜 쪽 귀다른 쪽 귀등급
90데시벨 이상70데시벨 이상제6급 제4호
90데시벨 이상60데시벨 이상제7급 제3호
80데시벨 이상50데시벨 이상제9급 제8호
90데시벨 이상해당 없음제9급 제9호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해당 없음제10급 제6호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해당 없음제11급 제4호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해당 없음제14급 제1호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다면

소리는 들리는데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도 검사 결과가 낮으면 같은 데시벨이라도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귀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면 원래 제10급 제7호지만,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면 제9급 제7호, 50퍼센트 이하면 제7급 제2호가 됩니다. 두 귀 각각 40데시벨 이상에 명료도 70퍼센트 이하면 제10급 제7호, 한 귀가 50데시벨 이상이고 명료도 50퍼센트 이하면 제11급 제4호입니다.

이명이 늘 있다면

난청과 함께 뚜렷한 이명이 늘 있고, 그 증상이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면 제12급을 인정합니다(별표 5 제2호 다목). 검사할 때 이명 증상도 빠뜨리지 말고 말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정된 등급이 내 검사 수치나 명료도 결과와 맞지 않아 보인다면, 청력검사 결과지와 결정 통지서를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 검사 결과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급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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