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평균 청력손실치는 6분법으로 계산합니다.
- 두 귀가 다르면 양쪽 수치의 조합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 명료도와 이명도 등급에 반영됩니다.
결론부터
소음성난청 장해등급은 한 귀만 보는 기준, 두 귀를 같이 보는 기준,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명료도)를 함께 보는 기준으로 나뉩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양쪽 귀가 똑같이 나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두 귀 수치를 조합한 기준을 알아 두면 결정 통지서를 읽기 쉽습니다.
수치는 이렇게 냅니다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 {(a+2b+2c+d)/6}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번 검사했다면 가장 좋은 역치를 쓰고, 소수점 아래는 버립니다. 주파수별 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면 100데시벨로, 0데시벨 이하이면 0데시벨로 봅니다. 기준은 ISO입니다.
두 귀가 다를 때
한쪽 귀가 많이 나쁘고 다른 쪽도 어느 정도 나쁘면 아래처럼 조합해서 봅니다. 한쪽 귀만 나쁜 경우의 기준도 함께 적었습니다.
| 나쁜 쪽 귀 | 다른 쪽 귀 | 등급 |
|---|---|---|
| 90데시벨 이상 | 70데시벨 이상 | 제6급 제4호 |
| 90데시벨 이상 | 60데시벨 이상 | 제7급 제3호 |
| 80데시벨 이상 | 50데시벨 이상 | 제9급 제8호 |
| 90데시벨 이상 | 해당 없음 | 제9급 제9호 |
|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 | 해당 없음 | 제10급 제6호 |
|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 해당 없음 | 제11급 제4호 |
|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 | 해당 없음 | 제14급 제1호 |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다면
소리는 들리는데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도 검사 결과가 낮으면 같은 데시벨이라도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귀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면 원래 제10급 제7호지만,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면 제9급 제7호, 50퍼센트 이하면 제7급 제2호가 됩니다. 두 귀 각각 40데시벨 이상에 명료도 70퍼센트 이하면 제10급 제7호, 한 귀가 50데시벨 이상이고 명료도 50퍼센트 이하면 제11급 제4호입니다.
이명이 늘 있다면
난청과 함께 뚜렷한 이명이 늘 있고, 그 증상이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면 제12급을 인정합니다(별표 5 제2호 다목). 검사할 때 이명 증상도 빠뜨리지 말고 말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정된 등급이 내 검사 수치나 명료도 결과와 맞지 않아 보인다면, 청력검사 결과지와 결정 통지서를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급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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