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청구서와 장해진단서는 한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영상 검사자료·진료기록부를 함께 붙입니다.
- 요양 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지사에 냅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저절로 나오지 않고 청구해야 받습니다(시행령 제21조).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장해급여청구서는 장해진단서가 함께 들어 있는 서식이며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끝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 부분을 작성받고, 요양이 끝날 당시 다니던 병원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냅니다. 팩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붙일 서류
온라인으로 내고 싶다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된 때에 청구한 것으로 보고, 결정 결과도 지정한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
- 방사선 검사자료 등 영상자료
-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받을 시점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의학적으로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있다고 보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6개월 안에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없다고 보면 요양이 끝난 때에 앞으로 남을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관절이 덜 움직이는 장해는 미국의학협회(AMA)식 방법 가운데 공단이 정한 방법으로 잰 각도를 평균 운동범위와 비교합니다. 원인이 분명하면 스스로 움직인 범위를, 분명하지 않으면 남이 움직여 준 범위를 잽니다(시행규칙 제47조). 진단서에 측정값이 빠지지 않았는지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연금과 일시금 선택
공단 안내로는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입니다(법 제57조). 연금으로 결정되면 연금증서가 나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내용이 실제 불편보다 가볍게 적혔거나 측정값이 빠졌다면 제출 전에 상담해 보세요. 이미 낸 뒤라면 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공단 서식자료에서 최신본을 내려받으세요.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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