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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장해급여청구서, 어디서 받아 무엇을 붙여 내나요?

장해급여청구서는 장해진단서가 함께 붙은 공단 서식입니다. 요양이 끝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고,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붙여 관할 공단 지사에 냅니다.

한눈에 보기

  1. 청구서와 장해진단서는 한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영상 검사자료·진료기록부를 함께 붙입니다.
  3. 요양 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지사에 냅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저절로 나오지 않고 청구해야 받습니다(시행령 제21조).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장해급여청구서는 장해진단서가 함께 들어 있는 서식이며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끝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 부분을 작성받고, 요양이 끝날 당시 다니던 병원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냅니다. 팩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붙일 서류

온라인으로 내고 싶다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된 때에 청구한 것으로 보고, 결정 결과도 지정한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진단서 받을 시점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의학적으로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있다고 보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6개월 안에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없다고 보면 요양이 끝난 때에 앞으로 남을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관절이 덜 움직이는 장해는 미국의학협회(AMA)식 방법 가운데 공단이 정한 방법으로 잰 각도를 평균 운동범위와 비교합니다. 원인이 분명하면 스스로 움직인 범위를, 분명하지 않으면 남이 움직여 준 범위를 잽니다(시행규칙 제47조). 진단서에 측정값이 빠지지 않았는지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연금과 일시금 선택

공단 안내로는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입니다(법 제57조). 연금으로 결정되면 연금증서가 나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내용이 실제 불편보다 가볍게 적혔거나 측정값이 빠졌다면 제출 전에 상담해 보세요. 이미 낸 뒤라면 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6조·제47조

※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공단 서식자료에서 최신본을 내려받으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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