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재판정은 연금 수급권자만 대상입니다.
- 재요양 뒤 장해가 바뀌면 바뀐 등급으로 다시 봅니다.
- 기존 장해가 있으면 차이 일수만큼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옵니다(법 제57조).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받고, 그보다 낮은 등급 일부는 둘 중 고를 수 있으며, 연금 일수가 없는 등급은 일시금입니다.
일시금은 받는 순간 정산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받은 뒤에 상태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정은 연금 받는 사람만
공단의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번 합니다(법 제59조).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이 조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시금을 받은 뒤 공단이 직권으로 등급을 낮춰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재판정 절차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승인된 상병이 다시 나빠져 재요양을 받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 상태가 전보다 좋아지거나 나빠졌다면 그 상태에 맞는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봅니다(법 제60조 제2항).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부위에 원래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더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원래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만큼만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4항).
여러 곳을 다쳤다면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쪽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올려서 조정합니다.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립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조정으로 연금 선택이 가능한 등급까지 올라가는지도 확인할 만합니다.
기한과 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지급이 결정되면 14일 안에 들어옵니다(법 제82조). 등급별 일수와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의 등급과 평균임금으로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요양 뒤 장해가 달라졌거나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라 계산이 복잡하다면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등급별 일시금 지급일수와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재요양 뒤 장해급여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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