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불복의 첫 단계는 공단 심사 청구입니다.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심사 중 의견 진술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광명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에서 안양지사 담당지역으로 안내됩니다.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저 심사 청구를 생각합니다.
심사 청구서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심사 청구 다음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단계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광명 산재 노무사 상담 때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심사 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103조 제3항 |
| 공단의 심사 결정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한 차례 20일 안에서 연장 가능 | 제105조 제1항 |
| 재심사 청구 |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106조 제3항 |
심사 중에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것
공단은 심리에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청구인 쪽에서 먼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청구인이나 관계인이 출석해 의견을 말하는 것
- 증거가 될 문서나 물건을 내는 것
- 전문가 감정이나 사업장 조사
- 공단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이때도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는 불승인 이유와 보강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인노무사는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청구와 심사청구를 대신하거나 대리하고, 서류 작성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그래서 광명 산재 노무사 상담에는 결정 통지서, 진단서, 처음 낸 신청서 사본을 함께 가져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통지서의 불승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서둘러 상의하세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지사 담당지역은 공단 지사정보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세므로 통지서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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