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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근로복지공단노무사, 공단 직원이 아니라 내 쪽 대리인입니다

근로복지공단노무사를 찾는다면 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노무사는 공단 소속이 아니라 신청인을 대리해 신청, 조사 참여, 심사 청구를 돕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노무사는 신청인을 대신해 청구와 불복을 대리합니다.
  2. 공단 쪽 대리인은 공단 직원 중에서 뽑습니다.
  3. 사업장 조사에 대리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근로복지공단노무사라고 검색하면 공단 안에 노무사가 따로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산재 신청을 돕는 노무사는 공단 직원이 아니라, 신청하는 근로자나 유족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공단은 이사장이 직원 가운데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대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이 사람은 공단 쪽 대리인입니다.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의 직무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노무사 역할로 흔히 기대하는 일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공단 절차에서 대리인이 하는 일

공단은 결정을 위해 직원을 사업장에 보내 관계인에게 묻고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이 조사에 함께하게 해야 합니다(법 제117조). 조사에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대리인은 신청서와 의견서로 근로자 쪽 사정을 정리해 이 심의에 올라가게 돕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면 청구서에 대리인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시행령 제96조).

고를 때 확인할 점

상담하는 사람이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공인노무사법 제3조).

근로복지공단노무사를 고를 때는 공단 단계 중 어디까지 맡는지, 사업장 조사에 함께하는지, 불복 기간을 누가 챙기는지를 미리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결정은 공단이 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ㆍ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ㆍ제38조ㆍ제103조ㆍ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 공단 안에 신청인을 대리하는 노무사를 두는 제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해도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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