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 마비, 요양 중 사망 |
| 직업 | 미역 가공업체 근로자(지게차 운반) |
| 나이대 | 40대 초반 |
| 결과 |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판결 확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1.07 |
어떤 사건이었나
미역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지게차로 건미역 상자를 옮기다 내리막에서 후진하던 중 지게차가 넘어져 그 밑에 깔렸습니다. 허리뼈와 골반이 크게 다쳐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공단은 이 사고의 요양을 승인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판결 당시 명칭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지급하지 않았나
공단은 이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비관하는 말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깔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요양 중 자살이라도 업무상 재해 때문에 판단력과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여러 사정을 모아 규범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하반신 마비와 배변 장애로 노모의 간병에 기대게 된 처지
- 심리검사에서 우울한 생각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고 항우울제를 오래 먹었던 점
- 사고 뒤 짜증과 무기력을 자주 호소한 점
- 절망을 말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절망감과 죄책감이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로 발전했다고 추단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공단 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큰 사고 뒤의 우울과 절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긴 말이 없어도 다친 정도, 치료 경과, 약 복용 기록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업무와의 관계를 따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 생긴 우울이나 불안도 치료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족급여를 거절당했더라도 사고 이후의 경과를 모아 다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 여부, 약 처방, 가족이 본 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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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