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
| 직업 | 공장 파견 경비원(24시간 격일제)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공단의 유족급여ㆍ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법원이 취소(유족 승소, 확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4.13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공장에 파견된 경비원으로 경비와 주차 관리를 맡았습니다. 동료 1명과 맞교대로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였습니다.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온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숨졌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보다 개인 위험요인 때문에 기존 질환이 자연스럽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로자에게는 오래된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은 '쉬었는가'
법원은 과로가 기존 질환에 겹쳐 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격일제 근무라면 근무 시간뿐 아니라 근무 다음 날 실제로 쉴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하고, 경비실에서 잠깐 쉬는 것으로는 휴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60세로 기초질환이 심해 건강상 여유가 적었고, 격일제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라 몸이 적응하지 못한 점
- 신임교육 28시간을 휴무일에 받느라 9일 동안 휴무가 한 번뿐이었던 점
- 발병 전 1주 78시간을 일해 평소보다 약 40% 늘었고, 고시의 30% 기준을 넘은 점
-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보다 빨리 악화시켰다고 본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근무시간 숫자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휴무일이 사라진 사정과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함께 보면 과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격일제 근무자는 휴무일에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 회사가 휴무일에 교육이나 다른 일을 시켰다면 그 지시와 이수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기초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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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5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