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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뇌심혈관

심근경색 산재, 격일제 경비원 휴무일 교육에 유족급여 인정 판결

심근경색 산재 판결입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던 60대 경비원이 휴무일마다 신임교육을 받다 숨지자, 법원은 쉬지 못한 사정을 과로로 보고 공단의 부지급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직업공장 파견 경비원(24시간 격일제)
나이대60대
결과공단의 유족급여ㆍ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법원이 취소(유족 승소, 확정)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XX.04.13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공장에 파견된 경비원으로 경비와 주차 관리를 맡았습니다. 동료 1명과 맞교대로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였습니다.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온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숨졌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보다 개인 위험요인 때문에 기존 질환이 자연스럽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로자에게는 오래된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은 '쉬었는가'

법원은 과로가 기존 질환에 겹쳐 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격일제 근무라면 근무 시간뿐 아니라 근무 다음 날 실제로 쉴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하고, 경비실에서 잠깐 쉬는 것으로는 휴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근무시간 숫자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휴무일이 사라진 사정과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함께 보면 과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격일제 근무자는 휴무일에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2. 회사가 휴무일에 교육이나 다른 일을 시켰다면 그 지시와 이수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기초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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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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