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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특수고용·일용직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 유족은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을 받나요?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는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같은 뇌심혈관 질병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족은 업무량 자료를 모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5년 안에 청구합니다.

한눈에 보기

  1. 택배기사도 근로자와 같은 뇌심혈관 기준을 씁니다.
  2. 갑작스러운 사건, 단기 과로, 만성 과로를 봅니다.
  3.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집화나 배송을 하던 사람은 노무제공자이고,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법 제91조의16). 업무상 질병 기준도 근로자와 같은 조문을 씁니다(시행령 제83조의10).

따라서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는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뇌혈관·심장 질병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상 질병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입니다.

어떤 과로를 보나요

별표 3 제1호 가목은 세 경우를 둡니다. 이 중 하나로 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악화돼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 세부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같은 호 다목).

유족이 모을 자료

택배 일은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송 앱 기록, 터미널 출입 시간, 문자와 통화 내역처럼 일한 시간을 보여 줄 자료를 빨리 확보하세요.

플랫폼을 통해 일했다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노무제공 내용, 대가, 시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줘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4항). 사업주도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유족이 받는 것

업무상 사유로 숨지면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법 제62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를 주되 고시된 상한과 하한 금액을 적용합니다(법 제71조).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에서는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법 제91조의17 제2항).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는 기초질환이 있으면 업무 기여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남은 자료가 적다면 무엇부터 확보할지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ㆍ제62조ㆍ제71조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21ㆍ제112조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ㆍ제83조의10, 별표 3 제1호

※ 업무시간 등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있습니다. 기초질환과 업무 강도를 함께 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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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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