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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뇌심혈관

뇌경색 산재 인정, 50대 택배원 장시간 배송 과로를 본 판결

뇌경색 산재 인정을 구한 택배원에게 공단은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절했지만, 법원은 실제 출퇴근 시간을 따져 주당 60시간 이상 일했다고 보고 거절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우측 기저핵 뇌경색증
직업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원(의류 수거·배송 전담)
나이대50대
결과공단의 요양 거절을 법원이 취소(1심, 근로자 승소),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않음
기관창원지방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택배 대리점에서 의류 상품 수거와 배송을 맡던 50대 택배원이 있었습니다. 분류장에서 상자를 싣고 배송지에 도착해 내리던 중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이라 여기고 일을 계속했지만 여러 번 더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정상 범위를 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거절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사업주가 알린 시간표를 근거로 발병 전 12주를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업무와 병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른 원인과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결과와 의미

당뇨와 고혈압, 가족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켰거나 자연스러운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고 보고 공단의 거절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심이고 항소심이 이어졌으며,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뇌경색 산재에서 회사가 알린 근무시간표보다 실제 일한 시간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회사가 알린 근무시간과 실제 출퇴근 시간이 다르면 문자, 배송 기록, 동료 진술로 실제 시간을 보여 주세요.
  2. 기초질환이 있어도 과로가 병을 앞당기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쓰러진 뒤에도 일을 계속했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창원지방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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