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우측 기저핵 뇌경색증 |
| 직업 | 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원(의류 수거·배송 전담)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 거절을 법원이 취소(1심, 근로자 승소),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않음 |
| 기관 | 창원지방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택배 대리점에서 의류 상품 수거와 배송을 맡던 50대 택배원이 있었습니다. 분류장에서 상자를 싣고 배송지에 도착해 내리던 중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이라 여기고 일을 계속했지만 여러 번 더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정상 범위를 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거절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사업주가 알린 시간표를 근거로 발병 전 12주를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업무와 병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른 원인과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 공단 계산으로도 공휴일 없는 주는 주당 평균 58시간 이상이었음
- 실제로는 이른 아침에 나와 밤늦게 퇴근해 적어도 6시간을 더 일해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해 온 것으로 인정함
- 배송 시간과 업체가 정해져 있었고 물량이 일정하지 않아 휴식과 식사가 불규칙했음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지속적인 업무량,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이 다른 요인보다 더 영향을 주었다고 봄
결과와 의미
당뇨와 고혈압, 가족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켰거나 자연스러운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고 보고 공단의 거절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심이고 항소심이 이어졌으며,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뇌경색 산재에서 회사가 알린 근무시간표보다 실제 일한 시간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회사가 알린 근무시간과 실제 출퇴근 시간이 다르면 문자, 배송 기록, 동료 진술로 실제 시간을 보여 주세요.
- 기초질환이 있어도 과로가 병을 앞당기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쓰러진 뒤에도 일을 계속했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4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