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
| 직업 | 학습지 회사 본사 사무직에서 지점 학습지 교사로 발령된 근로자 |
| 결과 |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8.20 |
어떤 사건이었나
학습지 회사 본사에서 약 6년 동안 사무직으로 일한 근로자가 직무순환 제도에 따라 지점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 수업을 하고, 회원을 늘리고 탈퇴를 막는 영업까지 맡았습니다. 본사로 돌아가려면 실적이 필요했는데 성과평가는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본사에서는 1주 평균 45시간 일했지만 발령 뒤에는 하루 12시간, 1주 평균 60시간을 일했고 주말에도 홍보와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쓰러지기 2주 전부터 세 차례 두통으로 병원을 찾아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를 미루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7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에는 밀린 2주분 수업을 했고, 결국 새벽에 집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과 원심의 판단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요양불승인). 원심도 객관적으로 과로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해마다 고혈압 전 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점도 걸림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업무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인정될 수 있고, 기준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라고 했습니다.
- 사무직에서 대면 영업직으로 업무와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은 큰 스트레스였을 것
- 실적 부담 때문에 의사 권고에도 쉬지 못하고 복귀한 것으로 보임
- 1주일 휴가로 쌓인 과로가 풀렸다고 보기 어려움
- 발령 전에는 별 이상 없이 일했으므로 기존 고혈압만으로 뇌출혈이 왔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바뀐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과로가 쌓여 병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다시 심리한 뒤의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무시간 숫자만이 아니라 업무 성격이 바뀐 사정도 판단 재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부서 이동이나 직무 변경이 있었다면 바뀌기 전후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을 나란히 정리해 두세요.
- 고혈압 같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업무로 빨리 나빠졌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실적 압박이나 평가 하락 기록도 스트레스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