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내출혈 후 좌측 편마비 |
| 직업 |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을 입은 근로자 |
| 결과 | 공단 상고 기각, 제3급 결정을 취소한 원심 유지(제2급 제5호 해당)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12.11 |
| 사건번호 | 2024두50063 |
어떤 사건이었나
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을 입고 요양을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편마비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공단은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정했습니다. 신경계통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등급입니다. 근로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제2급 제5호라고 다퉜습니다.
공단과 근로자의 생각이 갈린 지점
쟁점은 세부기준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어디까지로 볼지였습니다. 이를 숨쉬기나 삼키기처럼 생명과 직결된 동작으로만 좁게 보면 제2급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이 동작을 좁게 읽지 않았습니다. 간병은 생명 유지와 인간다운 삶을 돕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 호흡·삼키기·배변·자세 바꾸기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 식사, 옷 입고 벗기, 용변 처리, 씻기와 목욕도 포함됩니다.
- '수시로'는 간병인이 늘 곁에 있어야 할 정도가 아니어도, 그런 동작을 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해당합니다.
- 이 근로자는 오른쪽만으로 균형을 잡거나 걷지 못해 용변 전 과정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 옷을 입고 벗거나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도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3급 결정을 취소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 근로자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뇌 손상 장해는 증상이 여러 부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부위와 정도를 종합해서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었습니다. 등급 하나 차이로 장해급여와 간병 지원이 달라지는 만큼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장해등급 심사 전에 식사, 옷 입기, 화장실 이용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일상 모습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간병이 필요한 정도는 진단서 문구뿐 아니라 영상 같은 생활 자료로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결정된 장해등급이 실제 생활과 맞지 않다고 느끼면 불복 절차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