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자발성) |
| 직업 | 생산관리·운전 및 배송·거래업체 관리 업무 근로자 |
| 결과 |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1심 근로자 승소, 확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6.01.16 |
| 사건번호 | 2023구단64112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작은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와 배송, 거래업체 관리를 함께 맡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화물차로 먼 거래처에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차에서 내리다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 절차를 거쳐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측은 쓰러지기 전 교통사고로 다쳤을 가능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교통사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청구한 적이 없었고, 법원 감정의도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진 과로도 고시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발병 직전의 돌발적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인정기준에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생긴 뇌출혈도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품된 제품을 서둘러 납품해 달라는 거래처 요구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했던 점
- 한파와 대설주의보 속에 폭설 전 먼 거리 배송을 마치고 돌아와야 했던 점
- 고혈압이나 흡연 같은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 이런 긴장으로 순간 오른 혈압이 뇌출혈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도, 쓰러지기 직전 업무에서 갑작스러운 압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근무시간 기록만으로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도 발병 직전의 돌발 상황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그날의 날씨, 거래처 요구, 출근 시각처럼 긴장을 보여 줄 기록을 문자·운행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평소 혈압 등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검진 기록도 위험인자 판단에 쓰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