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내출혈 치료 중 심근병증 추정 심정지로 사망 |
| 직업 | 수산물 도매업체 야간 근로자(냉동창고 입출고·판매) |
| 결과 |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1심, 유족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숨진 근로자는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고정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밤새 냉동창고를 드나들며 수산물을 꺼내 진열하고, 들어오는 물건을 넣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발병 무렵에는 동료들이 코로나에 걸려 그 몫까지 떠안았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아침을 먹으러 간 직후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던 중 갑자기 심장이 멈춰 숨졌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뇌출혈 자체는 업무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사망 원인은 아니고, 직접 사인인 심근병증은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의 급여만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을 볼 때 추단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사망 원인을 뇌출혈과 따로 떼어 본 판단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야간근무 위주에 냉동창고 출입으로 체온 변화가 심했고, 동료 공백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 심근병증은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실 치료 중 생겼고, 다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 건강보험 진료 내역이나 검진 기록이 없어 고혈압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공단 판단은 전제부터 틀렸다
- 법원 감정의도 뇌출혈이나 그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그 사망도 업무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공단이 병은 업무상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망은 다른 원인이라고 하면, 치료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 공단이 기존 질환을 이유로 들 때는 그 질환이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 야간근무, 온도 변화, 동료 공백 같은 근무 사정은 근무표와 동료 진술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