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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뇌출혈 산재 보상금, 요양이 길어지거나 숨지면 무엇이 나오나요?

뇌출혈 산재 보상금은 치료 기간엔 휴업급여, 요양 2년 뒤 중증이면 상병보상연금, 숨지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기

  1. 치료 중에는 하루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입니다.
  2. 요양 2년 뒤 중증이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3.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유족이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뇌출혈은 회복이 길거나, 의식을 찾지 못하거나, 치료 중 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산재 보상금은 한 번에 정해지는 돈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항목이 바뀝니다. 어느 경우든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법 제36조 제2항).

치료가 길어질 때: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못 일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래 세 가지가 함께 이어지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법 제66조 제1항). 연금액은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 치유 판정을 받으면, 남은 장해의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법 제57조).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고 있다면 간병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1조 제1항).

끝내 숨진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급여가 나옵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있으면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그런 유족이 없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연금 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먼저 받고 연금을 100분의 50 줄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법 제62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줍니다. 고시된 상한·하한이 있어 2026년 기준 19,279,760원을 넘으면 그 금액, 13,943,000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이 됩니다(법 제71조).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면 장례 전에도 하한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 중 다른 합병증으로 숨졌다며 공단이 사망과 뇌출혈의 관련을 부정했거나, 요양 2년이 다가오는데 등급 판단이 걱정된다면 진료기록을 들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2조·제57조·제61조·제62조·제66조·제71조

※ 중증요양상태등급과 장해등급은 진단과 공단 판정으로 정해지고,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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