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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뇌출혈산재신청, 본인이 쓰러졌다면 누가 내고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뇌출혈산재신청은 진료한 병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고, 회사는 청구를 도와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 같은 근로시간 자료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병원이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구를 돕고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 결정 기간에서 심의·조사 기간은 빠집니다.

결론부터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법 제41조 제1항). 본인이 쓰러져 움직이기 어렵다면,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때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1항). 뇌출혈산재신청에서 가족이 혼자 모든 서류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는 필요한 증명을 해 줘야 하고, 정해진 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줘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그 자료는 시행령 제115조의2가 정합니다.

근무시간 자료가 중요한 이유

고시는 뇌혈관 질병을 발병 전 기간별로 나눠 봅니다. 증상 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 발병 전 1주일 동안 이전 12주 평균보다 늘어난 업무, 발병 전 3개월 이상 이어진 과중한 업무입니다(고시 제2026-14호 Ⅰ.1.가~다).

어느 기간이든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출발점이라, 뇌출혈산재신청 초기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3항).

신청 뒤 진행

뇌출혈처럼 업무상 질병인지 따져야 하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부득이하면 10일 안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기한은 7일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역학조사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공단이 판단을 위해 진찰을 요구했는데 위독해 바로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를 진찰비용에 넣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근무시간 기록이 아예 없다면 무엇으로 대신 보여 줄지 정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등은 3년,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법 제112조 제1항).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ㆍ제41조ㆍ제112조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ㆍ제1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21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 회사가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의 구체적 처리나 가족 대리 신청 서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진찰 중 치료비 포함은 공단이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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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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