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병원이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구를 돕고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결정 기간에서 심의·조사 기간은 빠집니다.
결론부터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법 제41조 제1항). 본인이 쓰러져 움직이기 어렵다면,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때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1항). 뇌출혈산재신청에서 가족이 혼자 모든 서류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는 필요한 증명을 해 줘야 하고, 정해진 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줘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그 자료는 시행령 제115조의2가 정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자료
-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근무시간 자료가 중요한 이유
고시는 뇌혈관 질병을 발병 전 기간별로 나눠 봅니다. 증상 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 발병 전 1주일 동안 이전 12주 평균보다 늘어난 업무, 발병 전 3개월 이상 이어진 과중한 업무입니다(고시 제2026-14호 Ⅰ.1.가~다).
어느 기간이든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출발점이라, 뇌출혈산재신청 초기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3항).
신청 뒤 진행
뇌출혈처럼 업무상 질병인지 따져야 하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부득이하면 10일 안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기한은 7일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역학조사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공단이 판단을 위해 진찰을 요구했는데 위독해 바로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를 진찰비용에 넣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근무시간 기록이 아예 없다면 무엇으로 대신 보여 줄지 정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등은 3년,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법 제112조 제1항).
※ 회사가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의 구체적 처리나 가족 대리 신청 서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진찰 중 치료비 포함은 공단이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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