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경색증(구음장애, 좌측 편마비) |
| 직업 | 주물용 모래 압착 제품 생산업체 생산이사 |
| 결과 |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
| 기관 | 창원지방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모래를 뜨겁게 눌러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이사로 일했습니다. 관리자였지만 금형 교체, 불량품 선별, 기계 수리, 지게차 운반까지 직접 맡았습니다. 주문이 몰리던 시기에 일요일 저녁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 몸에 마비가 와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관리자라 출퇴근카드가 없었고, 근무시간을 보여 줄 다른 기록도 내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회사의 기본 근무시간으로 업무시간을 잡았고, 판정위원회는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고 고시의 과로 기준에도 못 미친다며 불승인했습니다. 다만 위원 일부는 업무량이 크게 늘었을 가능성을 들어 관련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건강검진상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 업무와 병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과로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라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만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사업주 확인서, 동료 진술, 작업일보, 하이패스 내역, 거래처 납품 증가 자료를 맞춰 보니 이른 출근과 야근, 휴일 근무가 반복되어 실제 업무시간이 공단 계산보다 훨씬 길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장의 소음과 고열, 납기와 불량 문제로 인한 긴장도 감정의 소견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고혈압 같은 개인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더라도 업무 부담으로 병이 생겼거나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빨리 나빠졌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습니다. 기록이 부족한 관리직 근로자도 흩어진 자료를 모으면 근무시간을 다시 맞춰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1심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출퇴근카드가 없더라도 동료 진술, 작업일보, 통행 기록처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넓게 모아 두세요.
- 기초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련성을 인정한 일부 위원 의견이 적혀 있다면 불복 단계에서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