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기록이 없으면 공단은 회사 기본 근무시간으로 잡기 쉽습니다.
- 동료 진술, 작업일보, 통행 기록도 시간을 보여 줍니다.
-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이 겹치면 관련성이 커집니다.
결론부터
과로산재는 기록이 없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공단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기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짧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시간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시는 무엇을 보나
고용노동부 고시는 만성 과로를 볼 때 업무시간만이 아니라 휴일, 교대제와 야간근로, 정신적 긴장, 수면시간, 작업 환경까지 함께 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더해 시간을 계산합니다.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아래 가중요인에 여러 개 걸리면 관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한랭, 온도변화, 소음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기록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자료
한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관리자라 출퇴근카드가 없던 근로자의 과로를 인정하면서 여러 자료를 맞춰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한 사실관계확인서, 동료의 사실확인서, 본인이 쓴 작업일보, 하이패스 거래내역, 거래처 납품량이 늘어난 자료, 공단 재해조사서였습니다.
법원은 그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라고 보고, 기준 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하나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통하지는 않지만, 흩어진 자료로도 시간을 다시 맞출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회사 시스템에 남은 접속 기록이나 동료 진술은 퇴사나 인사이동 뒤에는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공단이 사업장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참여시켜야 하므로(법 제117조 제3항), 조사 때 실제 근무 모습을 설명할 기회를 챙기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을 증명할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공단이 계산한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근무시간은 판단 요소의 하나이고 기초질환과 생활습관도 함께 평가됩니다.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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