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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과로산재는 근무시간이 핵심이지만 출퇴근카드가 없는 직장도 많습니다. 기록이 없을 때 시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와 고시 기준, 야간근무 가산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기록이 없으면 공단은 회사 기본 근무시간으로 잡기 쉽습니다.
  2. 동료 진술, 작업일보, 통행 기록도 시간을 보여 줍니다.
  3.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이 겹치면 관련성이 커집니다.

결론부터

과로산재는 기록이 없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공단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기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짧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시간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시는 무엇을 보나

고용노동부 고시는 만성 과로를 볼 때 업무시간만이 아니라 휴일, 교대제와 야간근로, 정신적 긴장, 수면시간, 작업 환경까지 함께 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더해 시간을 계산합니다.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아래 가중요인에 여러 개 걸리면 관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기록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자료

한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관리자라 출퇴근카드가 없던 근로자의 과로를 인정하면서 여러 자료를 맞춰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한 사실관계확인서, 동료의 사실확인서, 본인이 쓴 작업일보, 하이패스 거래내역, 거래처 납품량이 늘어난 자료, 공단 재해조사서였습니다.

법원은 그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라고 보고, 기준 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하나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통하지는 않지만, 흩어진 자료로도 시간을 다시 맞출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회사 시스템에 남은 접속 기록이나 동료 진술은 퇴사나 인사이동 뒤에는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공단이 사업장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참여시켜야 하므로(법 제117조 제3항), 조사 때 실제 근무 모습을 설명할 기회를 챙기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을 증명할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공단이 계산한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근무시간은 판단 요소의 하나이고 기초질환과 생활습관도 함께 평가됩니다.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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