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뇌경색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심의와 조사 기간은 7일 결정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을 보여 줄 자료를 가족이 먼저 모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진 경우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고처럼 빨리 끝나지 않고, 신청부터 결정까지 몇 단계를 거칩니다.
본인이 말하거나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준비는 가족 몫이 되곤 합니다.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순서를 알면 덜 헤맵니다.
처리 순서
신청 뒤 진행은 대략 다음 순서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본인이나 가족이 공단에 내거나, 진료한 병원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냅니다.
- 회사 의견 청취와 사업장 조사: 신청자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법 제117조 제3항).
- 판정위원회 심의: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부득이하면 10일 안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 공단 결정과 통지: 7일 결정 기한이 있지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
가족이 모아 둘 자료
판정의 핵심은 쓰러지기 전 일이 얼마나 무거웠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는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가 그 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는지도 따집니다.
그러니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메신저 기록, 교대 근무표처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회사 컴퓨터나 동료 휴대폰에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고혈압 같은 기초질환이 있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공단은 판정할 때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결정이 나오기 전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이 나오면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라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기록이 회사에만 있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많아 시간 계산이 복잡하다면 신청 전에 자료 정리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근무시간 기준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이고 기초질환, 업무 강도, 작업환경도 함께 봅니다. 처리 기간은 조사와 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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