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항목에 택배원은 없습니다.
-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항목에는 택배원이 있습니다.
- 표 밖이면 상하차·배송 부담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결론부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은 일정 기간 일하면 업무 관련성을 강하게 보는 직종을 상병별로 적어 둡니다.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항목에는 건설 직종, 조선 용접공, 쓰레기수거원 등이 있지만 택배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 허리디스크 산재는 표에 맞춰 넣는 방식보다, 실제로 허리에 얼마나 부담되는 일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택배기사도 산재 대상인가요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집화나 배송을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법 제91조의16 제1항).
업무상 재해 기준도 근로자와 같은 조문을 씁니다. 시행령 제83조의10은 업무상 질병 기준인 제34조를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고,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읽습니다.
표에 없을 때 보는 것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를 요구하는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허리에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이면 빠집니다.
기존 디스크가 일로 악화됐거나, 나이에 따른 퇴행이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돼도 인정 대상입니다(같은 호 나목·다목). 무거운 상자를 들다 갑자기 허리가 삐끗한 경우는 라목의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루 배송 물량과 상하차를 직접 한 시간
- 주로 다룬 물건의 무게감과 계단 배송 비율
- 택배 일을 한 기간과 그 전 직업
- 통증이 시작된 시기와 처음 진료 기록
무릎은 표에 있습니다
같은 별표 1의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항목에는 택배원과 이사작업원이 직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무기간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은 부담되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입니다. 허리와 무릎을 함께 다쳤다면 상병마다 따로 따져 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택배기사 허리디스크 산재를 준비하는데 대리점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계약 형태가 분명하지 않다면, 근무 이력과 계약서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표에 없는 직종은 작업 내용과 부담 정도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는 계약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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