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 직업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생산직(선별ㆍ절단ㆍ그라인더ㆍ프레스) |
| 나이대 | 4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 불승인 중 목디스크 부분을 법원이 취소(일부 승소), 신경근증 부분은 기각 |
| 기관 | 부산지방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주로 선별작업을 했습니다. 선별대 앞에 서서 쏟아지는 금속 부품을 보며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이었고, 절단ㆍ그라인더ㆍ프레스 작업도 함께 맡았습니다. 근무한 지 2년 6개월쯤 지나 목 디스크가 크게 탈출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디스크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목에 부담이 가는 일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작업 영상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는 정도가 크지 않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재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라도 일 때문에 자연적인 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알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 회사조차 고개를 20도 이상 숙이거나 돌리는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하루 7.4시간에 이른다고 평가한 점
- 입사 전 목 치료는 하루 염좌 진료뿐이었고 입사 뒤 목 통증이 이어진 점
- 발병 당시 42세로 젊은데도 디스크가 크게 탈출한 점, 주당 50시간이 넘는 근무
- 공단 판정위원회 소수의견과 법원 감정의도 업무로 악화될 수 있다고 본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 가운데 목디스크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다만 함께 신청한 신경근증은 따로 떼어 볼 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목디스크 산재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하루 작업 자세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회사가 공단 조사 때 낸 작업 자세 평가표를 꼭 확인해 두세요.
- 입사 전 진료 기록이 없거나 적다는 점은 악화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여러 상병을 함께 신청하면 상병마다 결과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4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