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엄지와 둘째 손가락은 등급이 무겁게 매겨집니다.
- '잃었다'는 첫째 관절 이상 잘린 경우입니다.
- 8급 아래는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결론부터
프레스나 절단기에 손을 다쳐 손가락을 잃었다면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생산직 손가락절단 산재의 등급은 어느 손가락인지, 몇 개인지, 어디까지 잘렸는지로 정해집니다.
'잃었다'와 '못 쓰게 됐다'의 차이
시행규칙 별표 5는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손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봅니다. 손허리뼈나 첫마디뼈에서 잘렸거나,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떨어져 나간 경우입니다.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었거나 관절 움직임이 2분의 1 이상 줄었다면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따로 봅니다. 뼈 일부만 잃은 것은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해야 인정됩니다.
한쪽 손 기준 주요 등급
생산직 손가락절단 산재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를 시행령 별표 6과 법 별표 2로 정리했습니다. 일시금은 표의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 잃은 손가락(한쪽 손) | 등급 | 장해보상일시금 |
|---|---|---|
| 5개 전부, 또는 엄지ㆍ둘째 포함 4개 | 제6급 | 737일분(연금은 164일분) |
| 엄지와 둘째, 또는 엄지나 둘째 포함 3개 이상 | 제7급 | 616일분(연금은 138일분) |
| 엄지 포함 2개 | 제8급 | 495일분 |
| 엄지 1개, 둘째 포함 2개, 엄지ㆍ둘째 외 3개 | 제9급 | 385일분 |
| 둘째 1개, 엄지ㆍ둘째 외 2개 | 제10급 | 297일분 |
|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 1개 | 제11급 | 220일분 |
| 새끼손가락 1개 | 제13급 | 99일분 |
놓치기 쉬운 점
6급과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고(법 제57조 제3항), 8급부터는 일시금만 있습니다.
- 엄지나 둘째 손가락 뼈 일부만 잃었다면 제13급, 그 밖의 손가락 뼈 일부는 제14급입니다
- 기계 덮개 결함이나 회사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정된 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다고 느끼면, 결정 통지서의 등급 조항과 진단서에 적힌 절단 부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 손가락을 함께 다쳤다면 등급 조정이 들어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여러 손가락이나 다른 부위 장해가 겹치면 등급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결정 통지서의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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