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유 뒤 남은 장해는 장해등급으로 매깁니다.
- 치유 전 중증 상태는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봅니다.
- 두 등급 모두 진단서 내용이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흔히 산재등급이라고 하면 장해등급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에는 등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동안 상태를 매기는 중증요양상태등급입니다. 두 등급은 매기는 시점과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갈림길은 치유입니다. 법은 완치되었거나,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굳은 상태를 치유라고 부릅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두 등급은 이렇게 다릅니다
장해는 치유된 뒤에도 노동능력이 줄어든 상태이고, 중증요양상태는 치유되지 않은 채 노동능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제5조 제5호·제6호).
| 구분 | 장해등급 | 중증요양상태등급 |
|---|---|---|
| 매기는 때 | 치유된 뒤(제57조 제1항) |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치유되지 않았을 때(제66조 제1항) |
| 받는 급여 |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제57조 제2항) |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제66조) |
| 기준표 | 시행령 별표 6 | 시행령 별표 8(시행령 제65조 제1항) |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이렇게 정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중증요양상태를 보여 주는 의사 진단서를 붙여 청구합니다(시행령 제64조 제1항). 등급은 원칙적으로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합니다. 상태가 생기거나 바뀐 날이 분명하면 그날부터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52조).
세부 판정은 장해등급의 신체부위별 기준을 빌려 씁니다. 상태가 오락가락해 정하기 어려우면 과거 6개월의 상태를 종합해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53조). 중증요양상태가 두 곳 이상이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합니다(시행령 제65조 제2항).
놓치기 쉬운 점
중증요양상태등급은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지면 청구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바꿉니다. 변동된 날부터 새 등급으로 지급하고, 변동을 청구할 때도 진단서를 붙입니다(시행령 제64조 제2항·제3항).
두 산재등급 모두 진단서에 적힌 기능 저하가 출발점입니다. 주치의에게 일상에서 어려운 동작을 구체적으로 말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 2년이 다가오는데 어느 등급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거나, 판정 결과가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느끼면 진단서와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등급별 구체 기준표(시행령 별표 8)는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내 상태가 몇 등급인지는 진단서와 공단 판정으로 확인합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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