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받습니다.
- 제12급까지는 직업훈련과 직장복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회사 과실로 생긴 중증 장해는 장해특별급여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흔히 산재장애등급이라고 부르지만 산재보험법에서 쓰는 정확한 말은 장해등급입니다. 시행령 별표 6에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장해급여 금액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는지, 공단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다니던 회사로 돌아갈 때 지원이 붙는지가 모두 등급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구간별로 달라지는 것
아래 표는 법과 시행령 조문에 적힌 구간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다른 요건도 함께 봅니다.
| 장해등급 | 장해급여 받는 방식 | 직업훈련·직장복귀 지원 |
|---|---|---|
| 제1급~제3급 | 장해보상연금만 지급 | 요건을 갖추면 대상 |
| 제4급~제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요건을 갖추면 대상 |
| 제8급~제12급 | 장해보상일시금 | 요건을 갖추면 대상 |
| 제13급~제14급 | 장해보상일시금 |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직업훈련과 직장복귀 지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고, 지금 취업하지 않았고,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으며, 공단과 직업복귀계획을 세웠다면 직업훈련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요양 중이라도 치유 후 그 등급이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훈련은 공단과 계약한 직업훈련기관에서 받고, 비용은 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법 제73조).
원래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회사 쪽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이나 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하며 임금을 주면 직장복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복귀를 망설이는 회사와 이야기할 때 알려 줄 만한 내용입니다.
중증 장해와 회사 과실이 겹친 경우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사고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해가 남았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78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1항).
다만 이 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78조 제2항). 소송과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지는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연금 수급자는 상태가 바뀌면 공단 재판정으로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제1항).
- 장애인 등록의 장애 정도와 산재 장해등급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급이 한두 단계 차이로 연금 선택권이나 직업훈련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라면 장해진단 내용과 결정 통지서를 함께 검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제도와 산재 장해등급은 다릅니다. 직업훈련과 직장복귀지원금은 다른 요건과 금액 범위가 있으니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