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산재는 '장해', 장애인 등록은 '장애'로 법이 다릅니다.
- 산재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나뉩니다.
- 장애인 등록은 장애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로 나눕니다.
결론부터
검색창에 산재장애등급표를 치는 분이 많지만, 산재보험에서 쓰는 말은 '장애'가 아니라 '장해'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주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법 제57조 제2항). 그 기준이 시행령 별표 6이며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반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법, 판정 기관, 판정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위해 등급을 매기느냐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얼마나 줄지 정하는 기준입니다(법 제57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는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구분 | 산재 장해등급 | 장애인복지법 장애 정도 |
|---|---|---|
| 근거 | 산재보험법 제57조, 시행령 별표 6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 나누는 방식 | 제1급부터 제14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신청하는 곳 | 근로복지공단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 결과로 받는 것 |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 장애인등록증 |
예전 장애 1~6급은 어떻게 바뀌었나
장애인복지법 쪽은 예전에 1급부터 6급까지 숫자 등급을 썼습니다. 시행규칙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4급부터 제6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 3급'이라는 말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옛 표현입니다. 산재 장해 제3급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라 숫자를 맞대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산재장애등급표라고 할 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을 가리킨다고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산재장애등급표에서 내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 등록이 함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은 사진과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따로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산재 장해급여는 공단에 청구해야 나오며,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장애인 등록을 했으니 산재 쪽도 처리됐다고 생각해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장해진단서 소견이 별표 6의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거나, 두 제도의 신청 순서를 정하기 어렵다면 진단서를 들고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재 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법 장애 정도는 서로의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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