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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버스기사 허리디스크 산재, 고시 표에 없으면 안 되나요?

버스기사 허리디스크 산재는 고시 별표 1 직종 목록에 버스 운전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기준일 뿐이고, 진동과 자세 부담을 따로 평가합니다.

한눈에 보기

  1. 별표 1에 없으면 추정만 받지 못합니다.
  2. 진동 작업도 신체부담업무에 들어갑니다.
  3. 자세와 운전 시간을 재해조사로 평가합니다.

결론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의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항목에는 건설 용접공ㆍ배관공ㆍ중기운전원, 조선 용접공, 자동차 정비공, 쓰레기수거원 등이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버스 운전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표는 기준을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장치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3)). 목록에 없다고 버스기사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보는 신체부담업무

시행령은 업무 기간과 시간, 업무 강도, 자세, 업무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로 봅니다. 여기에는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이 들어갑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오래 앉아 핸들을 돌리고 차의 진동을 받는 운전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가 버스기사 허리디스크 산재의 쟁점이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나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합니다(고시 Ⅰ.2.라.1)).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같은 고시 라.2)).

퇴행성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이가 들며 생긴 변화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신체부담업무 때문에 기존 질병이 악화됐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ㆍ다목).

업무상 질병에는 노출 경력, 업무시간과 종사기간에 비춘 발병 가능성, 의학적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버스기사 허리디스크 산재는 운전 업무의 부담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력이 여러 회사에 흩어져 있거나 다른 작업이 섞여 있다면 신청 전에 직업력을 정리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 별표 1

※ 별표 1에 직종이 없으면 '강하다'는 추정만 받지 못할 뿐입니다. 운전의 진동ㆍ자세 부담은 재해조사로 평가되며 결과는 개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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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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