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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요양보호사 허리디스크 산재, 고시 직종 목록에 없으면 안 되나요?

요양보호사 허리디스크 산재는 고시 직종 목록에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 직종처럼 바로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지 않을 뿐, 작업 부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1. 허리디스크 고시 직종 목록에 요양보호사는 없습니다.
  2. 목록 밖이면 작업 부담을 종합해 봅니다.
  3. 실제 돌봄 동작을 자세히 보여 줘야 합니다.

결론부터

고용노동부 고시는 허리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직종을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건설·조선 직종, 자동차 정비공, 쓰레기수거원, 열차 정비공 등이 있고 근무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고시 제2026-14호 별표 1). 이 표에 요양보호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양보호사 허리디스크 산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 맞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바로 평가할 뿐이고(고시 Ⅰ.2.라.3)), 표 밖의 직종은 따로 종합 판단을 거칩니다.

목록 밖 직종은 이렇게 봅니다

고시는 신체 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인지, 고정되지 않은 작업인지, 종사기간, 병의 상태를 모두 고려하라고 정합니다(고시 Ⅰ.2.라.1)).

신체 부담 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가 함께 현장 조사를 합니다(고시 Ⅰ.2.라.2)).

병의 상태도 함께 봅니다

허리디스크는 증상, 진찰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확인해 판단합니다(고시 Ⅰ.2.나). 원래 있던 병이 일 때문에 나빠졌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도 업무상 질병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다목).

어르신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에 힘이 걸린 경우라면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별표 3 제2호 라목). 요양보호사 허리디스크 산재는 그날의 경위가 있는지, 서서히 나빠졌는지에 따라 정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관을 여러 번 옮겼거나 방문요양과 시설 근무를 섞어 했다면 근무 이력과 작업량을 어떻게 맞출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종 이름이 표준 분류와 다를 때 상세 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므로(고시 별표 1 주석), 실제로 맡은 일을 이름보다 동작 위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 별표 1

※ 목록에 없는 직종도 종합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목록 직종처럼 바로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작업 내용을 자세히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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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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