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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그렌증후군 공무상 재해, 백신 맞은 경찰관 요양 인정 판결

쇼그렌증후군 공무상 재해를 다툰 사건입니다.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은 경찰관이 자가면역질환을 진단받자, 법원은 접종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며 불승인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백신 접종 뒤 발생한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직업경찰공무원(경제범죄 수사 담당)
결과공무상요양 불승인 중 쇼그렌증후군 부분을 법원이 취소
기관대전지방법원
선고·결정일2025.11.27
사건번호2023구단200828

어떤 사건이었나

경찰서에서 경제범죄 수사를 맡던 경찰관이 사회필수인력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업무를 계속하려면 접종이 필요했습니다.

접종 후 약 1~3시간 만에 열이 났고, 그날 저녁부터 다리와 입이 마비되고 머리를 조이는 두통이 생겼습니다. 응급실 치료와 여러 검사를 거쳐 쇼그렌증후군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쇼그렌증후군은 침샘과 눈물샘에 염증이 생겨 입과 눈이 마르는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왜 거절했나

인사혁신처는 증상이 단순하거나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접종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 거절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예방접종 부작용은 예측도, 의학적 규명도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일반 질병만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접종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다른 원인이 있다는 점은 처분한 쪽이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무상요양 불승인 가운데 쇼그렌증후군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란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정부 심의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본 점이 눈에 띕니다.

공무원 사건이지만, 업무를 위해 맞은 주사의 부작용도 업무와 관련된 병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은 일반 근로자에게도 참고가 됩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업무 때문에 접종을 받았다면 회사나 기관의 접종 안내 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2. 접종 직후부터 진료받은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시간적 연관성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3. 공단이나 기관이 원인 불명이라며 거절해도 의학 감정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대전지방법원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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