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갑자기 다친 경우와 쌓인 경우를 나눠 봅니다.
- 회전근개파열 고시 직종에 요양보호사는 없습니다.
- 그날 경위와 평소 작업을 함께 기록하세요.
결론부터
어깨를 다친 경위가 분명한 하루의 사고였는지, 오랫동안 쌓인 부담이었는지에 따라 공단의 판단 절차가 달라집니다. 고시는 업무 중 사고로 생긴 근골격계 질병이라도 평소 몸에 부담되는 일을 해 왔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 절차로 보도록 정합니다(고시 제2026-14호 Ⅰ.2.다.1)).
다만 외력이 크고 골절, 인대손상 같은 손상이 경력과 관계없이 그 사고로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 절차로 갑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급격한 힘이 걸린 경우
고시는 업무 중 통상의 동작이나 다른 동작으로 관절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진 경우를 '업무수행 중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때 평소 신체 부담과 그 순간 걸린 힘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고시 Ⅰ.2.다.2)).
요양보호사 회전근개파열 산재라면 어르신이 갑자기 몸을 기울여 받쳐 든 순간처럼 그날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라목도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시 직종 표와의 관계
고시 별표 1은 회전근개파열에 대해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 직종과 급식조리원, 쓰레기수거원, 마트 판매원, 이사작업원 등을 정하고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를 요구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표에 없습니다.
표 밖이면 신체 부담 정도, 직업력, 작업이 띄엄띄엄인지, 종사기간, 병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고시 Ⅰ.2.라.1)). 원래 있던 어깨 질환이 일로 악화되었거나 노화가 빨라졌다면 그것도 기준이 됩니다(별표 3 제2호 나목·다목).
- 다친 날짜, 시간, 함께 있던 동료
- 옮기던 어르신의 상태와 이동 방법
- 다치기 전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회전근개파열 산재에서 진단서에 퇴행성 소견이 함께 적혀 있다면, 사고와 질병 중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경위서를 어떻게 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어깨 부상이라도 사고 절차로 갈지 질병 절차로 갈지는 진료기록과 재해 경위로 공단이 정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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