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고시 표에는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이 있습니다.
- 10년 이상, 12개월 이내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공무원 신분이면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1의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항목에는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이 직종으로 들어 있고, 근무기간 10년 이상과 유효기간 12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표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이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허리디스크 산재에서는 실제로 쓰레기 수거 일을 했는지가 첫 질문이 됩니다.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맞지 않으면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별표 1 주석).
수거 일과 거리 청소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품을 들어 차에 싣는 일을 오래 했다면 표의 쓰레기수거원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거리 청소만 해 왔다면 표의 지름길보다는 종합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 판단에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함께 봅니다(고시 Ⅰ.2.라.1)). 부담 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가 조사에 함께 나옵니다(라.2)).
- 하루 수거 구역과 차량 승하차 횟수
- 봉투·음식물 수거통을 드는 자세와 무게감
- 수거와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을 각각
신분부터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보상되는 사업은 빠집니다(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일을 해도 공무원인지, 공무직이나 민간 위탁업체 소속인지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둘 점
유효기간은 허리에 부담되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입니다. 퇴직 뒤 진단이라면 이 날짜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옥외에서 오래 일하다 생긴 일광화상이나 만성 광선피부염도 업무상 질병 목록에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6호 아목).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환경미화원 허리디스크 산재에서 수거와 청소를 번갈아 했거나 위탁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직업력을 어떻게 묶을지 신청 전에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쓰레기수거원으로 볼지는 실제 업무 내용과 공단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무원 신분이면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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