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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환경미화원 회전근개파열 산재, 봉투 던지다 '뚝' 했다면?

환경미화원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수거 중 갑자기 다친 경우와 오래 쌓인 경우의 판단 절차가 다릅니다. 고시가 정한 갈림길과 쓰레기수거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갑자기 다쳐도 원칙은 질병 절차입니다.
  2. 외력이 커서 생긴 손상이면 사고 절차로 갑니다.
  3. 쓰레기수거원은 10년 이상, 12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수거 중 어깨에서 소리가 났다고 바로 사고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고시는 부담되는 일을 해 온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 절차를 따르도록 정합니다(고시 Ⅰ.2.다.1)).

다만 외력이 크고 골절이나 인대손상 같은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그 사고로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 절차로 갑니다. 환경미화원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이 갈림길에서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사고 절차일 때

고시는 통상의 동작이나 다른 동작으로 관절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진 경우를 업무수행 중 사고라고 부르고, 평소 부담과 그 순간의 힘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고시 Ⅰ.2.다.2)).

수거 차량을 따라 이동하는 일처럼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첫 수거 장소에 도착해 일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질병 절차일 때

고시 별표 1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항목에는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이 있고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이를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같은 표에서 건물 청소원은 팔꿈치 항목에만 있고 어깨 항목에는 없습니다. 실내 청소 위주였다면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고시 Ⅰ.2.라.1)).

원래 있던 어깨 질환이 일 때문에 나빠졌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다목).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환경미화원 회전근개파열 산재에서 진단서에 퇴행성 변화가 함께 적혀 있다면, 사고와 질병 중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에 따라 경위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 별표 1

※ 사고 절차로 갈지 질병 절차로 갈지는 진료기록과 재해 경위로 공단이 정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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